QnA

2024-01-12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제한
Writer 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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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Writer : 최정희        reply date : 2024/01/12
title :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제한

안녕하세요 금*현님
상호대차 서비스는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대학교 도서관 자격으로 대출을 하여 이용자 분께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납 독촉을 위해 여러번 전화도 드리고 상황도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속 구성원들에게 원활한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 하게 이용자분께 최종반납일(2023.12.11) 기준으로
90일간(2023.12.11.~2024.3.10.)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두게 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금*현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제한
내용 : 안녕하세요?

상호대차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주기사항에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제한(사유: 연체)'라는 사유를 받았는데요.
상호대차 이용안내(https://kudos.knu.ac.kr/pages/sub.htm?nav_code=kud1641863999)에 따르면 대출 규정에 연체 조항이
'연체료는 1일 500원이며, 반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밖에 없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연체 조항이 있어서 제한을 받은 건가요?

조항이 없으니 언제 다시 상호대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호대차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주기사항에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제한(사유: 연체)'라는 사유를 받았는데요.
상호대차 이용안내(https://kudos.knu.ac.kr/pages/sub.htm?nav_code=kud1641863999)에 따르면 대출 규정에 연체 조항이
'연체료는 1일 500원이며, 반납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밖에 없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연체 조항이 있어서 제한을 받은 건가요?

조항이 없으니 언제 다시 상호대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네요.